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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표준감사보수도 정하고…금융위 승인"

박수영 의원, 외감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보수를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수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신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로 인해 기업의 협상력이 약화되면서 감사보수가 증가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서는 감사인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협상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만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정 감사시간과 감사보수를 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거치고 있어 기업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과 표준감사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감사시간 및 표준감사보수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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