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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개인·기업 투기목적·비사업용 토지에 '토초세' 부과 추진…세율 30~50%

심상정 의원, 토지초과이득세법 대표발의

3년간 정상시가보다 오른 유휴토지 대상…1천만원 이하 30%, 1천만원 이상 50%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 이중부담 조정…3년 이내 팔면 100% 공제·6년 이내 60%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년간 정상지가보다 오른 투기 목적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없이 대규모로 보유한 토지가 대상이다. 1천만원 이하는 30%, 1천만원 초과 이득에는 50%의 세율을 부과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초과이득이다. 최초 과세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34년12월31일로 규정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 이중부담 조정방안도 담겼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이후 토지매각으로 양도세가 발생하면 양도세에서 이전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해 이중과세가 없도록 했다. 단 토지 매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3년 이내 팔면 100% 공제, 6년 이내 매각하면 60%를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을 위해 지자체는 과세대상 토지 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도 보유토지를 유효토지와 기타토지를 구분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은 유효토지를 조사토록 했다.

 

임대용 토지 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 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공제액은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직전기 지가하락분도 이월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유효토지 등 토지·건축물 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가액은 시가표준액을 이용해 산정토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법률이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IMF 경제 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김대중 정부가 부양을 위해 폐지한 것”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일치 내용을 보완해 합헌법률로 운영됐으며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유효토지에도 적용되지만 토지 과세 부분은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재발들이 과다보유한 사내유보금 상당부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존재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토지

초과이득세 재도입 현실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아울러 정부에 최소 3년마다 토지 전수조사와 함께 기업보유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국민에게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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