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감면' 등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올 연말에서 2024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9일 올해 말로 일몰이 다가온 농어민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담고 있으며,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천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 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