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크게 증가
작년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7조5천764억7천300만원에 달했다.
28일 국세청이 최근 수시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액은 5조4천942억8천700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납세자의 착오⋅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액이 8천336억9천100만원이었으며, 직권경정에 의한 환급액은 4천241억5천600만원이었다. 직권경정은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노력 등 납세자의 주장을 과세관청이 수용한데 따른 환급을 말한다.
또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경정청구를 신청한데 따라 발생하는 경정청구 환급액은 4조2천364억4천만원이었다.
심판청구 등 각종 권리구제장치를 통해 발생한 불복환급은 2조821억8천6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착오⋅이중납부, 경정청구, 불복환급에 따른 환급발생액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환급사유별 국세환급금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