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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2. (화)

내국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4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했다.

 

김 의원은 “거주 또는 사업적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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