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국세청을 비롯해 범정부적으로 부동산 탈세혐의자를 샅샅이 훑고 있다. 이달 들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탈세혐의자만 433명에 이른다.

26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사업부지의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탈세가 의심되는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가 주타깃이다. 특수본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한편 세금까지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탈세가 의심되는 5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이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들어 조사대상만 433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 부동산 탈루 혐의자를 타깃으로 한 국세청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지고 있다.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까지 끝까지 추적해 탈세의혹을 찾아내고 있다. 필요시에는 조사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 이전 일정금액 이상의 토지거래내역을 모두 들여다보는 저인망식 조사를 통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부⋅부산⋅대전⋅인천⋅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었지만 최근 규모가 더 커졌다.
국세청은 범위가 늘어난 만큼 탈세의혹을 빠짐없이 들여다보기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린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발족했다.
국세청은 또한 기존 탈세제보제도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투기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특별조사단 발족 이틀 뒤인 이달 1일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국세청의 조사대상은 더 늘어난다. 국세청이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범위를 확대해 추가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1차 조사는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포착된 탈세혐의자로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