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40% 모든 대출로 확대·토지초과이득세 부활 필요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부동산정책 후퇴는 집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를 중단할 것과 공시가격 정상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 패배 이후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실소유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자산양극화와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3.7%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실수요자에게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더라도 현재의 폭등한 수도권 집값을 감당할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무주택자가 4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종부세 대상은 전체 1%에 지나지 않는다"며 "종부세 기준 완화는 부자감세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부동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대출규제 완화 시도를 중단하는 한편, 일부 주택에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DSR) 비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적용되는 DSR 규제 40%를 모든 대출자와 금융기관에 적용하고 기한만기 연장, 대환 대출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책 마련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환매조건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등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년·신혼부부가 과도한 빚을 내 주택 매수에 뛰어들지 않도록 3기 신도시와 도심내 공공주택 공급 중 공공임대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현행 계획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3기 신도시 공공택지와 서울시내 유휴부지에서의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주택임대주택을 최소한 절반 이상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개발이익이 개인수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환매조건부 공공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동시에 내 집 마련의 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장기·실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