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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세정가현장

군산 앞바다에 던져진 수백개의 상자…건져 보니 중국산 담배

광주세관, 해경과 합동단속으로 밀수입일당 검거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은 지난 22일 군산 신시항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천650보루)를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해경과 합동단속으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밀수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이날 광주세관과 군산해경, 육군군산대대는 사전에 군산 부근 공해상에서 담배 밀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합동 검거작전을 펼쳤다.

 

광주세관 관내 군산세관 감시정과 군산 해경의 경비함정은 지난 21일 20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세관과 해경은 장시간의 추적 끝에 22일 오전 11시경 군산 신시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 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다.

 

또한 22일 오후 2시경 해경 경비함정은 던지기 수법이 이뤄진 공해상에서 미처 수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천200보루)를 수거했다.

 

광주세관과 해경, 군(軍)은 올해 1월에도 공조 체제를 갖춰 시가 28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5만3천보루를 전남 신안 해상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밀수조직을 검거한 바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밀수품 유통 조직까지 추적해 국제성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대형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전면 배치하고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해상 경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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