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허가대상 사회안전 위해물품 안내
자가 목적으로 레저용·호신용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해외 직구하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최루액 분사기, 전기충격기 등이 대표적 물품이다.

인천본부세관은 22일 특송화물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총기류, 화약류, 도검류 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레저용·호신용은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준점과 조절기능이 모두 있는 조준경, 전기충격기와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분사기 등은 허가대상 물품이다.
모의 총포류도 실제 총포와 외형이 비슷하거나 탄환의 크기·무게·모양, 발사 강도, 폭발음 등이 일정기준을 넘는다면 신고해야 한다. △발사체의 크기가 5.7밀미리터 미만 △발사체의 무게가 0.2킬로그램(kgm) 초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 초과 △발사체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고 예리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불꽃을 내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이다.
석궁·고무줄총·작살총은 격찰장치가 부착돼 있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kgm)를 초과하거나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가 부착돼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 공항 특송화물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건수(자료=관세청)
구분 |
총기류 및부품 |
실탄, 연지탄 |
화약류 |
조준경 |
모의 총포 |
석궁 |
전자 충격기 |
분사기 |
총합계 |
2018 |
7 |
7 |
0 |
132 |
34 |
13 |
12 |
1 |
206 |
2019 |
5 |
3 |
1 |
154 |
19 |
11 |
10 |
5 |
208 |
2020 |
5 |
6 |
3 |
130 |
12 |
12 |
5 |
6 |
179 |
2021.1분기 |
4 |
0 |
1 |
38 |
7 |
8 |
2 |
0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