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추경호 의원 "반도체 R&D·시설투자비용 50% 세액공제"

조특법 대표발의…최대 10년간 이월공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2일 반도체 관련 투자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최근 들어 '반도체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 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 이하 공정) 적용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EU도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 세액공제하고 있다.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시 3%를 추가공제한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발달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