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수입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안전모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 3월 ‘산업안전용품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안전벨트, 안전모 등 약 41억원 상당 69만개 물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들 산업안전용품 수입업체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들은 ‘MADE IN VIETNAM’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통관한 뒤 라벨을 떼어내고 포장에 ‘MADE IN KOREA’로 표시해 유통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산으로 둔갑시킨 안전벨트는 37만개로 약 34억원 상당이다.
또한 수입산 안전모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32만개(약 7억원 상당)를 시중에 유통시키기도 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