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8개월간 불법 세무대리 의심 35건 적발
최근 1년8개월 동안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변호사⋅공인중개사 등 5명이 고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조치됐다. 고발된 이들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세무회계 플랫폼 업체, 개인 등으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 외 공인중개사 1명은 2019년 12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로 검찰 고발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불법 세무대리로 의심되는 행위는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 업체는 무자격 세무대리 광고가 의심돼 세무사회 측에서 정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또 부당영업행위, 부실세무대리, 세무사 명칭 사용, 무자격 세무대리 의혹이 있는 변호사와 시중은행, 회계법인, 업체 등에게 시정요청과 관련협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세무사회에 적발된 인원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35건에 달했다.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자에 대한 진정, 제보 및 자체 계획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 이와 관련된 회원에 대해 자체 정화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 사업자의 홈페이지 광고내용을 점검하고 세무사법 위반혐의를 발견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바로잡았으며, 타 자격사일 경우 소속협회에 공문을 보내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