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200억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등이 낸 소송 1심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 217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1천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명으로 수천억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