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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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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 의무화대상,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대상을 현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50세대 이상 아파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공동주택 회계처리교육 시행과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 외의 구성원 교육 내용에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즉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을 회계감사 의무화대상에 포함시킨 것.

 

최근 연이어 불거진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처리 문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교육기회 부재, 외부회계감사 미시행, 회계관리 감시시스템 부족이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비용부담과 입주자의 선택권 등을 감안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입주자의 3분의 2 서면동의를, 300세대 미만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박상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0%가 넘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비 등의 관리·운영이 투명해지고 횡령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등의 예방으로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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