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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뉴딜기업은 상담부터 세정지원까지 패스트트랙 적용

국세청은 올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펼치기 위해 본⋅지방청에 한국판 뉴딜분과, 일선세무서에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가 설치됐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댐, 지능형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SOC,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10대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뉴딜 예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예산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33개 정부부처로부터 주기적으로 뉴딜기업 명단을 수집해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늘려나갈 계획이다.

 

뉴딜기업에 대해서는 홈택스에 전용메뉴(한국판 뉴딜기업 국세상담서비스)를 마련해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접수하도록 지원한다. 홈택스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 상담서비스도 8월 중 개통할 예정이다.

 

뉴딜기업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민원신청 절차 없이 간단히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고 상담 신청결과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뉴딜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승인해 주는 등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7천만원 한도의 납세담보 면제와 1년 범위에서 압류⋅매각 유예와 같은 혜택도 부여한다.

 

뉴딜기업의 경정청구는 1개월 내에 즉시 처리하고, 환급금은 신고기한 당월 말일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 세정상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끼는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해 주거나 유예하고, 세무검증(신고내용확인)도 제외한다.

 

이밖에 뉴스레터 형식의 맞춤형 세무정보를 이메일로 제공하고, 세무궁금증 해결 Q&A를 배포하는 등 뉴딜기업에게 도움정보를 제공한다.

 

뉴딜기업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뉴딜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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