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부분조사 사유 추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부분조사 사유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2021년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부분조사 사유에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세무조사 결과 통지 때 결정⋅경정에 대한 근거법령 및 조항, 구체적 사실내용, 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효율적인 조사지원을 위해 조사심의팀의 명칭을 조사지원팀으로 변경하고, 실제 불복예상 쟁점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