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와 정보교류·지원사업 협력 MOU
컨설팅 비용 할인·장기계약시 사후관리 컨설팅 1년 무료 제공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은 지난 5일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원제철)와 협회 본사에서 ‘AEO 공인획득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의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게 되며, AEO 공인 획득 이후에도 컨설팅 비용 할인 및 장기계약시 사후관리 컨설팅 1년 무료 제공 등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협회 소속 중견·중소 회원사의 공공기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에 협력하는 등 기관간 정보교류와 AEO 지원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물류기업이 AEO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AEO 인증기업이 확대될 수록 안전하고 원활한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