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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물류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나선다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정보교류·지원사업 협력 MOU

컨설팅 비용 할인·장기계약시 사후관리 컨설팅 1년 무료 제공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은 지난 5일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원제철)와 협회 본사에서 ‘AEO 공인획득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의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게 되며, AEO 공인 획득 이후에도 컨설팅 비용 할인 및 장기계약시 사후관리 컨설팅 1년 무료 제공 등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협회 소속 중견·중소 회원사의 공공기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에 협력하는 등 기관간 정보교류와 AEO 지원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물류기업이 AEO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AEO 인증기업이 확대될 수록 안전하고 원활한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신속통관,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으며,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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