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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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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등록'이지 '공개' 아냐”

인사혁신처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재산을 등록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하는 전 공직자 대상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이지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재산공개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한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상 재산등록제에 따르면 각 등록기관(소속기관 등)에 재산을 등록하고, 등록된 재산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등록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공직자의 자긍심에 기초한 자율적 윤리의식 확립이 기본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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