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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무관 승진과 관련, 시험제와 심사제를 병행해서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청에 근무하는 L某 계장은 "내년부터 사무관 승진제도가 6 대 4로 심사제와 시험제를 병행해서 시행할 것이란 내부계획에 대해 젊고 유능한 직원들은 승진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S세무서에 근무하는 K·B某 6급 고참 계장은 "현재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승진제도가 근평과 경력, 교육점수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하다 보니 특별승진 등 인사기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사 승진제도의 개선과 함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시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99년 기능별 조직개편이후 사무관 승진제도가 심사제로 바뀌면서 특승과 일반승진에 대한 자질시비와 줄서기 등 뒷말들이 많은 가운데 몇년 사이 일선 세무서 6급 고참 직원들에 대해 승진인사시 차별을 두고 있어 조직내에 불만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현행 사무관 승진은 지방청장의 근평이 곧 승진으로 이어진다는 등식이 성립돼 일선 세무서의 5∼6년차된 6급 직원들이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지만 각 국·과의 고참 계장들이 본인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지방청 진입을 거부하고 있어 일선 세무서 6급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광주청 K某 조사관은 지난해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본·지방청의 6급 직원들 중 본청 직원에 대해 근무기간을 1년간 접어줬던 인사기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는 또 "사무관 승진이 종전의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뀌면서 사무관 연령이 높아져 지방청에서는 서기관 승진후 일선 세무서장 발령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청의 사무관·서기관 승진자가 적다 보니 수도권에서 근무하다 승진후 연고지 배치를 명분으로 고향의 일선 세무서 서·과장으로 내려와 일정기간을 근무하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현행 제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세원관리 차원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같은 인사제도는 인사권자인 국세청장이 취임 일성에서 밝혔던 내용중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천명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1만7천여명의 국세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정부서 근무직원 우대에 대한 인사기준 및 해명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사무관 승진은 국세공무원의 꽃이며 퇴직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노후가 보장된 값진 것이어서 더욱 적용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인사에 대한 불만과 뒷얘기들이 많다. 물론 인사란 인사권자의 재량과 권한이 부여되므로 그만큼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라도 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해 승진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인사는 조직의 인화단결과 사기진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