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법인택시에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특례를 개인택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대해 부가세 감면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하며,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고 있다. 이어 5%는 감차 재원,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된다.
개정안은 이같은 과세특례를 개인택시에도 적용해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감차 출연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이동이 줄고 영업제한 조치로 야간 운행이 급감해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