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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지난해 ‘지역순회심판’ 한번도 안 열렸다

코로나19 영향…원거리 거주 납세자 권리 구제 침해 우려

현장확인조사 실시 건수, 2019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도 37%로 하위권 맴돌아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순회심판’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지역순회심판이란 일반사건을 대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이 직접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실시하는 제도다.

 

원거리에 거주 중인 심판청구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현장 중심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원거리 거주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년인 2019년 지역순회심판 처리 건수도 2018년 623건에서 71건으로 88% 급감한 바 있다.

 

지난해 현장확인조사 실시 건수도 2019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도 하위권을 맴돌아 자칫 납세자 권리 구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을 싣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2일 발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역순회심판은 2015년 2회를 시작으로 2016년 9회, 2017년 13회, 2018년 19회로 지속 증가했으나, 2019년에는 4회, 2020년에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현장확인조사 실시 건수도 지난해 30건으로 2019년 70건에 비해 절반 넘게 떨어졌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현장확인조사란 심판조사관 등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과세처분과 관련된 사업장, 부동산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현황이 청구인의 주장 또는 과세 처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지난해 조세심판 심리과정에서 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은 37%로 2019년 32.6%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30%대를 맴돌았다.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은 2014년 48.7%, 2015년 55.6%, 2016년 58.4%, 2017년 62.1%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2018년 47.6%, 2019년 32.6%, 2020년 37%를 기록했다.

 

2019년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 하락은 지방세 대규모 병합사건이 주된 원인이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경락부동산 원시취득 심판청구사건은 동일사건으로 처리해 청구인 의견진술 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

 

한편 소액순회심판은 지난해 24회 열려 2019년 21회보다 소폭 늘었으나, 처리건수는 284건으로 2019년 387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소액순회심판은 심판청구 세액이 일정 금액(국세 3천만원)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심판청구의 경우 서울사무소(창성동 별관)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실시하는 제도다.

 

소액순회심판 처리 건수는 2015년 1천539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천87건, 2017년 666건, 2018년 792건, 2019년 387건, 2020년 284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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