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종료 예정인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고용증대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상시 근로자의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사회보험료의 100%, 그외 인력의 경우 50~75%를 감면한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인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이 활발한 기업활동을 영위하려면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필수”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