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 등 3개 세무서가 세대생략 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해 1억6천여만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청 산하 세무서의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 286건을 점검한 결과 6건이 적발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부모가 자녀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과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과세하는데 미성년의 경우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과세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과소부과 사례가 여럿 드러났다. 2017년 4월 만17세인 A씨는 할아버지로부터 22억5천6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증여세 할증과세를 40%가 아닌 30%로 계산해 5천65만원을 신고 누락했다.
같은 해 12월 미성년자 B씨는 20억623만원을 증여받았으나 역시 30%만 적용해 과소신고했다. 이에 따라 4천486만원을 신고 누락했다.
세대생략 증여를 받고도 30%를 가산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C씨는 2016년 4월 조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으나 150만원을 적게 신고·납부했다.
경정 결정에 따라 증액된 산출세액이 아닌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신고하기도 했다.
D씨와 E씨는 각각 9억6천만원과 7억6천300만원을 증여받고 각각 910만원, 623만원을 신고 누락했다. 이들의 가산세 포함 과소부과된 증여세는 각각 1천669만원과 757만원이었다.
금액을 잘못 기재한 신고내용을 그대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강남세무서는 2019년 3월 17억400만원을 외조부모에게 증여받은 F씨가 신고 당시 가산액으로 기재된 1억5천48만원을 1억5천648만원으로 잘못 보고 신고내용을 그대로 결정했다.
강남·반포·용산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후에 세대생략증여 가산액을 누락하거나 잘못 산정해 신고한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의 오류 및 누락 여부 등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원은 A씨를 비롯한 6명의 증여세 1억6천346만6천580원(가산세 포함)이 부과·징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앞으로 증여세 신고 검토과정에서 세대생략 증여를 철저히 검증해 증여세를 잘못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또 강남세무서장 등 3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부족 징수된 증여세 8천599만4천340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와 F씨는 각각 6천976만여원과 770만여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