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및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는 모두 20% 이내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 체결 계약 또는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7월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다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후속 조치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와 대부업 제도, 중금리 대출의 개선방안이 포함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을 한시공급하며, 대부중개수수료는 상한을 인하한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고,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각 세부 방안을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