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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관세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신설 등 필요인력 35명 증원

관세청이 통관국 1개과 신설 및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등에 필요한 인력 35명을 증원

했으며, 대대적 조직 개편에 따른 하부조직 명칭과 분장사무를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관보에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관세청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인력 1명(6급)을 증원했다.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 평가대상 조직(2023년 9월 30일까지)으로 신설되는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에 필요한 인력은 3명(5급)을 증원, 1명(4급)은 종전 정원(4~5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배치했다.

 

관세청 소속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서울세관) 및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 등을 위한 업무에는 31명(5급 1명, 6급 1명, 7급 9명, 8급 5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을 증원했다. 이 중 18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뒀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은 관세청 소속기관 정원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본청으로 이체했다.

 

한편, 관세청은 같은 날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년만의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본청 내 4개국 및 FTA집행관은 각각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국제관세협력국,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명칭과 기능이 재조직되고, 이에 따라 관세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과 분장사무도 이날 직제 개정령안에서 일부 보완·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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