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文 대통령 "부동산 투기, 차명계좌·탈세·부당금융대출 끝까지 추적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차명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손대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지는 가운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설적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 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