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말 일몰 예정인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4천332억원이 지원돼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8.7%, 41.3% 비율로 분담했다.
그러나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0.4%, 작년 대비 1.0%p 감소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급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무상급식 재원을 충당하는 주체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서 국가의 의무”라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