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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주택에 이어…토지도 2년 미만 보유땐 양도세율 70~80% 중과 추진

강병원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1년 미만 80%, 1~2년 미만 70%로 상향 

 

토지 등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율을 70~80%까지 중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60~70% 중과세 적용과 발 맞춰 토지 등 부동산까지 중과세율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투기목적 부동산 단기매매 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은 과세표준의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양도자산은 9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상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율이 주택과 분양권에 비해 토지 등에는 현저히 낮아 단기 매매 부동산 양도소득 중과세의 제도 취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오는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전 40%에서 70%로, 1~2년미만 보유주택의 경우 종전 기본세율에서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는 토지에 있다“며 ”용도변경과 개발부지 편입 등에 따른 시세차익은 사실상 토지에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 등이 권한과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기대수익 자체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 문제 예방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은 ”향후 토지 공개념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등 땅투기 불로소득을 근본차단하기 위한 개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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