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대책 법안을 연일 쏟아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공직자윤리법‘은 총 9건이 발의됐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등록제 등 시스템 구축이 골자다.
첫 시작은 8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끊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이규민·조오섭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은 부동산에 관한 사항 등록의무를 부여했다. 이규민 의원은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 또한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했다. 한병도·서영교 의원도 15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한병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의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 취득도 제한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의원이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로 규정돼 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도 가세했다. 10일 이헌승 의원은 재산등록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토지·주택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공무원 전원이, 부동산정책 집행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3급 이상 직원이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공직자윤리법 강화 움직임과 더불어 9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통과 여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5일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강력추진의지를 드러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법, 부동산거래법이 대상이다.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