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탄소세 8만원을 부과하고 그 세입으로 전국민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대표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탄소세법안과 탄소세 배당법안으로 크게 구분되며, 탄소세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현재 세계 각 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5천632만톤에서 2018년 7억2천760만톤으로 증가했다.
용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에 '탄소세'를 신설하고 과세대상을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로 규정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빠짐없이 포괄했다.
세율은 올해 온실가스 1톤당 4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 8만원에 달하도록 설계했다. 탄소세율 8만원은 OECD, IMF 등이 제안하는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인 75달러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유상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토록 했다.
탄소세배당법은 탄소세 세수를 전 국민에게 전액 규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급 대상이다.
2019년 우리나라 7억800만톤 기준으로 1톤당 8만원을 과세하면 약 57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는 전 국민에게 매달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용 의원은 "탄소세만 도입하면 에너지와 상품가격이 오를 때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탄소세 배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배당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실질소득이 늘어나고 조세저항이 없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세율을 꾸준히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발전 의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핵발전 위험세'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핵발전 위험세는 현재의 저렴한 핵발전 단가와 사고 위험 비용까지 포함한 실질적 발전 단가 사이의 차액을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 의원은 "한국정부가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에도 실질적 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 사이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히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그 열쇠는 탄소세 도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