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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직구로 영양제 샀다가 간손상 입을라…"위해식품 확인해야"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때 반드시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식약처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해성분 피해가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간다. 

 

실제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된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환각, 고혈압, 간기능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시부트라민, 실데나필 등 식품에 첨가될 수 없는 성분들이 검출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12일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로 주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미리 위해식품 목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구 위해식품목록(제품명, 제조사, 검출성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면세통관 범위(자가사용 인정기준)는 1인당 총 6병(미화 150달러)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따른 요건 확인도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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