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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주택세금 상식]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세·종소세·종부세 개정 내용 요약표

최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세금 문제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공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령자 공제율도 10%p 상향됐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이 변경되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이 추가되며 법인 보유 주택의 추가세율이 인상된다. 2년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상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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