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된 자가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3% 이상의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하도록 개선했다.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 이민 증빙서류 개선,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규정 마련 등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