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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내국세

김주영 의원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3년 연장"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및 농업인 인지세 면세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감면혜택과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농·임·어업용 면세유 혜택과 농어민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1986년 도입돼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인 인지세 면제세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지원에 보탬이 된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농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강화를 감안해 농업 부문에 세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농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림어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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