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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면 왜 35%만 지급되나?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장려금 신청 관련 주요 질의응답이다.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4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ARS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는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다운로드해 신청하면 되며, 홈택스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한다. 위의 세가지 방법이 어려운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냈나?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제출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일반신청하기 순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

 

"아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며,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한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시 지급한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이다."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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