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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지난해 세무사 37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부분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위반 

 

지난해 세무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3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관보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징계위원회는 모두 5차례 개최됐다.

 

3월20일 제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시작으로 5월15일(124차), 6월19일(125차), 10월16일(126차), 12월18일(127차) 열렸다.

 

각 차수별 세무사 징계인원은 각각 2명, 8명, 9명, 9명, 9명으로 모두 37명.

 

징계 수위는 과태료 처분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직무정지 13명, 견책 1명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3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무직원 관리 소홀에 따른 징계가 3명, 금품제공 금지와 탈세상담 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각각 2명이었다.

 

○2020년 세무사 징계 현황(단위:명, 자료=관보)

일자

징계인원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성실의무

사무직원

금품금지

탈세상담

3.20

2

 

2

 

1

1

 

 

5.15

8

2

6

 

8

 

 

 

6.19

9

6

3

 

8

1

 

 

10.16

9

3

5

1

6

1

2

 

12.18

9

2

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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