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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3월에 다시 논의…입법공백 지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조세소위 벽을 넘지 못했다.

 

18일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야당(국민의 힘) 의원의 반대로 계류됐다.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및 의원안 3건(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논의됐다.

 

조세소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입법공백이 오래 지속돼 본연의 업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짓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 측은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변호사에게 제외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등 장시간 대립 구도가 펼쳐졌다.

 

결국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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