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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내국세

양금희 의원 "가업상속제도 공제한도 500억원→1천억원 상향"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기간 등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7일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은 이같은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은 10%에서 20%로 상향했다.

 

양 의원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데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에 맞게 제도를 완화해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이며, 제도 활용을 주저하는 주된 요인은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94.5%는 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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