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9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17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9명으로, 이중 8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 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9명 중 7명은 과태료 200~850만원, 2명에게는 직무정지 7⋅9개월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