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무이자 추가 대출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입은 장기간 재난 피해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 등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금 융자 원금과 이자, 금융회사의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기간도 유예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가입한 각종 연금과 보험, 주택청약금과 노란우산 공제금 등을 담보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허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피해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