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교인단체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해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난해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9일 안내했다.
소득 신고는 기타(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또다시 갈린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작성하면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며, 2019년 종교인과 기타 행정직원을 구분 표시하도록 서식 개정된 점에 주의해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소득에서 제외되더라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 메뉴 내 종교인소득 참고자료실에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을 참조해 달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