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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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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착한 임대인, 같은 영업장서 임차인 바뀌어도 공제 받아야"

한국세무사회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같은 장소의 영업장에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사항 6건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세무사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로 한정해 같은 장소에서 승계해 임차한 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 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개정안은 영세소상공인의 지원이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승계해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시키는 조항의 시행시기와 관련, 시행일 전에 등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있는 경우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이밖에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월정액급여 2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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