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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내국세

도서·신문 소규모 단일사업자 기준 '3억 이하'…매출액 전액 소득공제 대상 인정

공연·박물관·미술관, 7천500만원 이하 매출액 기준

 

앞으로 도서·신문은 3억원 이하, 공연·박물관·미술관은 7천500만원 이하 매출액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하도록 법에 명문화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단일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서·신문 3억원 이하, 공연·박물관·미술관 7천500만원 이하로 규정됐다.

 

소규모 단일사업자는 별도 가맹분리가 없어도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인정한다.

 

단, 도서·신문의 경우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로 전액 인정받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간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협의로 정하던 사항이 법령으로 상향입법됐다.

 

기재부는 이같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경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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