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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인하액 25% 법인세서 깎아준다”

송영길 의원, 임대료 분담제 시행 관련법 발의…임차인 50% : 국가 25% : 임대인 25%

임차인, 6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자영업 대출금리 인하

임대인,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상가담보대출 이자비용 일부 감면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여신 금융기관이 소상공인,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이자율을 인하하면 금리 인하액의 2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임대료 분담제' 시행을 위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일환이다. 관련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됐다.

 

송영길 의원 발의안은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 원칙 하에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분담제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차인은 6개월간 임대료 절반 감면과 자영업 대출 금리 인하혜택을 받고, 임대인은 임대료의 25%를 부담하되 기존의 세제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상가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출로 이자 수익을 거둔 금융기관 역시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임대료 분담을 지원한다. 대신 정부는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액의 50%에 대해 이차보전 등 재정적 지원하고 25%를 법인세 세액공제해 준다.

 

송영길 의원은 552만 자영업자의 80%가 상가 임차인이고 월 평균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가정하면 직접 분담에 소요되는 정부 재원을 약 10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임대료 25% 부담에 대한 재정 우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와 상가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감면을 통해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감면으로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송영길 의원은 "자영업의 위기는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의 위기로, 다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나의 가치사슬 아래 엮어 있는 임차인, 임대인, 금융기관이 손실부담 원칙 아래 정책의 혜택과 부담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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