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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내국세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된다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법인·체납·부동산 탈세 대응 인력 증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에 동화성세무서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에 남부천세무서가 각각 신설된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및 R&D 세액공제 업무수행을 위해 본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한다. 앞서 국세청은 본청 법인세과 내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꾸린 바 있다.

 

또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무서 신설, 체납 대응, 부동산 탈세, 납세자보호, 통합민원실 운영 등을 위해 인력 185명을 증원한다.

 

세부적으로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및 R&D세액공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본청에 증원한다.

 

또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 22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R&D세액공제 업무수행 30명, 부동산 거래 탈세 근절 13명, 포렌식 조사 지원 8명, 납세자 보호 강화 3명,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6명을 각각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 증원되는 인력 중 129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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