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익법인·체납·부동산 탈세 대응 인력 증원
중부지방국세청 산하에 동화성세무서가,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에 남부천세무서가 각각 신설된다.

국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 및 R&D 세액공제 업무수행을 위해 본청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신설한다. 앞서 국세청은 본청 법인세과 내에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꾸린 바 있다.
또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무서 신설, 체납 대응, 부동산 탈세, 납세자보호, 통합민원실 운영 등을 위해 인력 185명을 증원한다.
세부적으로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및 R&D세액공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을 본청에 증원한다.
또 동화성⋅남부천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 22명을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악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 59명,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40명, R&D세액공제 업무수행 30명, 부동산 거래 탈세 근절 13명, 포렌식 조사 지원 8명, 납세자 보호 강화 3명,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6명을 각각 증원한다.
지방세무관서에 증원되는 인력 중 129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