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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해외 직구한 의류·신발 인터넷에서 몰래 팔던 15명 입건

서울세관, 연말연시 직구 되팔이 특별단속 실시

2분기부터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해 상시 단속

 

해외직구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던 15명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15명을 입건하고, 우범소지가 있는 160건은 계도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적발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다.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글 게시자 160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해 판매글 자진삭제 및 판매중단토록 했다.

 

서울세관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 및 횟수와 상관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근절을 위해 올 2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해 직구되팔이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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