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부동산 5법' 대표발의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율 2배 인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주택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공제한도액은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행 법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현행 조특법에서는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월세의 10%, 5천5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각각 20%⋅24%로 2배 인상하고, 세액공제한도도 현행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취득세 중과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1주택, 1~3% ▷2주택, 조정지역 8% 일반지역 1~3% ▷3주택, 조정지역 12% 일반지역 8% ▷4주택 이상 12%를 폐지하고, 기존처럼 1~3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3%를 적용하고 4주택 이상도 4%만 적용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소득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기준을 수도권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30%, 9억원 이하는 50% 등 재산세 감면방안도 포함돼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낮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