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4. (토)

관세

멈춰버린 여객기 화물기로 변신…관세청,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재부·국세청, '보통' 등급받아 

적극행정위 심의실적, 2019년 42건→지난해 486건으로 11배 늘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얼어붙은 지난해 2분기. 세계 각 국은 잇따라 빗장을 걸어 잠구는 강경조치에 나섰다. 이에 여행객이 95% 이상 급감해 여객기는 운항을 중단했다. 항공기 운항이 줄어들자 항공화물 운송료는 3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항공사 뿐만 아니라 화주, 운송인 등 물류업계는 연쇄적으로 "부도 직전"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세청은 발빠르게 대응했다. 여객기 객실내 좌석공간 등을 이용해 화물적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에 나선 것.


항공사가 승객 좌석에 부착해  화물을 운송하는 용기를 해외에서 특수 주문·제작해 수입하자 이를 항공 화물용 팔레트(ULD : Unit Load Device)로 인정해 용기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함으로써 신속 통관토록 하고, 아울러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힘입어 항공업계는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운송 확대로 경영난에 숨통이 틔였으며, 국적항공사는 2분기 경영실적 흑자를 달성했다.

 

관세청의 ‘운휴 여객기 활용 화물운송 확대 지원’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기관장이 직접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실천을 독려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인사혁신처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A, B, C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감도 조사 결과도 반영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우수기관(A)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장관급 7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차관급 5개 기관 등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보통등급(B)은 국토부, 기재부 등 장관급 12개 기관과 국세청 등 차관급 10개 기관이, 미흡등급(C)은 공정위 등 장관급 4개 기관, 방사청 등 차관급 4개 기관이 받았다.

 

지난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은 대폭 늘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현안 심의실적은 2019년 42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약 11배 증가했고, 감사원·자체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활용도 같은 기간 174건에서 299건으로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예산·규정상 제약을 과감히 극복하고 창의적 정책을 발굴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신개념 생활치료센터를 도입하고 건강보험 및 의료비를 입원환자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학생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배송,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속지급 위한 민간카드사와 정부시스템 온라인 연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및 교육, 홍보 등 활성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해도 적극행정제도 내실화 및 공직문화 정착에 집중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