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등 2021년 전 부처 171개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기재부, 빅3 성장동력 확충·혁신 확산 등 5개 과제에 역량 집중
지난해 적극행정 주요사례에 '면세점 재고물품 유통 허용' 꼽혀
국세청이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등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홈택스 2.0’ 도입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수출지원 실효성 강화, 데이터 개방과 신기술 접목 관세행정 추진,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신 통관제도 마련, 신 남·북방 국가 중심의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추진방안에는 방역·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과제 등 171개 전 부처 중점과제가 포함됐다.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기재부는 빅3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소비진작·고용안정 대책 추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국민 밀착형 국고혁신·조달 추진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한국판 뉴딜기업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전자기부금영수증 도입 등 공익법인 성실신고 지원, 세무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2.0’ 도입에 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수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부 HUB역할 강화, 데이터 개방과 신기술 접목 관세행정 추진,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신 통관제도 마련으로 무역체계 개선, 신 남·북방 국가 중심의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소극행정 유형·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고, 중점과제별 적극행정 맞춤 지원으로 성과 창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 권익위에서 그간 접수된 소극행정 신고사례를 종합분석해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기준, 빈발분야에 대한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유형별 판단기준은 각 부처 감사관실에서 소극행정 판단 및 조치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소극행정 원인에 따른 후속방안을 통해 소극행정 관리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적극행정 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은 적극행정제도(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통해 면책을 보장하는 등 공정·투명하게 진행하고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도 시행한다.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는 내실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표준훈령을 통해 기관간 운영의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사전컨설팅 처리기한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법제처 법령의견제시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밀착지원한다.
또한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국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국민평가 비중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적극행정 주요 사례는 K-방역, 국민안전·편의, 민생경제 3분야로 나눠 선정됐으며 면세점 재고물품 유통 허용, 기업인 예외적 출입국 허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면세점 재고물품은 지난해 12월 기준 5천391건이 수입통관돼 면세점업계에 1천256억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