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라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특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